| 성직자가 국회 의원이나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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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11-25 조회수70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와 교회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상호 관계성이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20조 2항).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를 보호하거나 특권을 부여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종교 단체들이 정당을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까지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종교의 정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종교 행위가 명백하게 공동선을 해치며 사회악을 일으키거나 국민의 기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경우, 어떤 보편적인 규범이 없기 때문에 교단의 규정과 법규에 따라 목회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하기도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신자들의 정치 활동은 권장하면서도, 성직자의 경우에는 정치 참여가 가져올 혼란을 염려하여 교회법에서 이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법 제285조 3항은 성직자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제287조 2항은 성직자가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층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도좌 또는 교구장의 승인 아래 정치권력과 관계없이 복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한시적 정치 자문 위원이나 정부의 특별한 역할을 맡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성직자의 정치 활동 금지는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 것이지, 복음의 빛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시키고자 성직자가 공적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 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는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회 구성원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언자적 소명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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