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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재와 공심재
작성자 답십리성당 작성일2024-05-12 조회수35

 신자가 미사 중에 영성체하기 위해서는 공복재(空腹齋)를 지켜야 한다. 공복재는 영성체하기 1시간 전부터 물이나 약 외에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성체 모독죄를 짓게 된다. 또한 공심재(空心齋)도 지켜야 한다. 즉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만일 대죄, 즉 주일과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십계명과 교회법을 어긴 경우, 양심에 크게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고해성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자신에게 대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영성체하는 것은 성체를 모독하는 것[冒領聖體]으로, 또 다른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고해성사를 받지 않았다면, 영성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고해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한 후 죄를 고백해야 한다. 또 대죄만 고백하기보다는, 지난 기간 동안 본인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제가 향후 신앙생활의 적절한 방향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죄만 지었다면 미사의 시작 전례에서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라는 사제의 권고 후 잠시 침묵하는 시간에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진심으로 통회한 후 고백 기도를 한다면,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라는 사제의 사죄경으로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고해성사 없이도 영성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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