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제(三虞祭)와 사십구재(四十九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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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7-19 조회수81 |
《상장예식》에는 삼우제(三虞祭)를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예식으로 여기고 토착화한 예식이 제시되어 있다(제5장 128항). 우리 조상들은 삼우날 유가족들이 묘소를 참배하고 예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이 삼우날 미사를 봉헌하고 묘소에 가서 《상장예식》의 삼우 예식을 바친다. 초우와 재우의 예식은 신앙 고백과 분향이 있는 말씀 전례 형태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삼우 예식에는 신경이 없다. 본당에서 ‘삼우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 미사는 어떤 특별한 미사가 아니라 그날 미사에 죽은 이를 위한 지향으로 미사 예물을 봉헌하고 유가족이 이 미사에 참례하는 형태일 뿐 연미사의 다른 형태가 아니다(《미사 총지침》 380~381항). 삼우 미사는 천주교회에서 민족 전통의 장례 풍습 정신인 효(孝)의 표양으로 받아들여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 후 3일간 무덤에 묻히심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십구재(四十九齋)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십구재는 윤회를 위한 판결을 기다리는 죽은 영혼이 7명의 각 재판관에게 일곱 분야의 재판을 차례로 받는 ‘심판의 기간’을 의미한다.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이 최종 심판관인 염라대왕의 심판이 있는 날이며, 정성을 다하여 판결을 가볍게 한다는 무교(巫敎)와 불교(佛敎)의 윤회관이 혼합된 제례 양식이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연미사는 언제까지 드려야 할까? 탈상(脫喪)과 관련하여 한국 천주교회는 어떠한 규정도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각 가정에서 성경과 교회의 정신을 반영하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삼우 미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묻히신 3일간 연미사를 봉헌하며 연도할 수 있다. 49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이후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50일을 탈상 기간으로 정해도 좋다. 더욱이 일곱 번의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의 ‘50’이라는 숫자에 ‘완전한 회복’의 의미와 ‘희년’(禧年)의 의미를 담아 50일 미사를 봉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사십구재를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연미사의 정신은 죽은 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성인의 통공을 통해 모든 연옥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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