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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大赦, indulgentia)란 무엇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05-02 조회수56

1. 기원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은 어느 신자가 죄를 범하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단죄하여 축출하라고 가르쳤다(1코린 5, 2-13). 그러나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면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사도들은 죄인의 속죄에 교회 공동체가 동참하여 하느님께 그의 용서를 간구할 것을 권유하였다(야고 5, 16). 2세기 이후 사도들의 대도[代理祈禱]와 대속에 대한 교훈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죄인은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교회 지도자(주교)는 죄의 비중에 따라서 속죄 행위와 그 기간을 정해 주면서 죄인에게 속죄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공식 예절 참석을 금지하는 파문(破門)을 내렸다(<디다케> 14, 1. 17). 6세기에 들어서면서 속죄 규율에 변화가 생겼다. 주교가 집전하던 공동 화해 예절(사죄)에 신부도 주례자가 될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속죄 관습에 있어서 공동 공개 고백 대신에 개인 비밀 고백이 도입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고해성사의 주요 요소로 죄를 뉘우치는 통회(痛悔), 죄 고백과 사죄, 용서받은 죄에 남아 있는 벌인 잠벌(暫罰)에 대해 교회가 정하는 보속이 확정되었다. 고해 신부는 보속을 부과하는 재량권을 갖고 신자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되는 오랜 기간의 엄격한 보속을 실천하기 쉬운 신심 행위(기도, 성지 순례, 성당 참배)와 선업(자선)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보속의 대체는 신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서 교회가 고행과 같이 엄격한 보속을 완화한 조처였다. 아울러 교회는 보속을 완수하지 못한 채 다시 죄를 지어 천문학적 비례로 증가된 보속을 끝내지 못하고 죽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살아 있는 신자들이 대속하도록 허가하였다.

9세기에 잠벌(暫罰, poena temporalis)을 사해 주는 사면(赦免)의 관습이 생겼다. 이는 초대 교회가 공개 속죄자의 사죄를 공동체의 전구로써 돕던 대속과 같은 사면이었다. 주교들은 죽은 이와 살아 있는 신자들의 모든 잠벌을 용서해 줄 것을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간청하던 장엄기도를 하였고, 이 기도가 담긴 사면서(赦免書)는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인편으로 전달되었다. 사면서는 이미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죄의 잠벌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일반적 전례 성격을 띤 것이었다. 11세기 이후로 속죄의 절차는 죄의 고백보속화해(사죄)’에서 죄의 고백사죄보속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죄의 잘못과 죄의 벌, 그리고 영벌(永罰)과 잠벌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영벌의 대상인 죄의 잘못은 고해 신부의 사죄경을 통해서 용서받고 잠벌은 고해 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을 통해서 탕감되었다.

 

2. 시행

1035년에 에스파냐의 타라고나(Tarragona) 지방에 위치한 우르겔(Urgel) 교구의 에르멘고드(Ermengaud) 주교가 자기 교구의 산 베드로 데 포르텔라(San Pedro de Portella) 수도원 성당을 위한 대사를 부여하였다. 신자가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심을 가지고 이 성당의 유지를 위해 헌금하거나 빵과 포도주와 같은 물품을 기증하는 선행을 실천하면 일주일 동안에 2~3일 사순절 단식과 보속 기간이 하루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처음에 등장한 대사는 잠벌의 일부분을 줄여 주는 한대사(限代赦), 삭감 정도에 따라 예컨대 ‘10일 대사’, ‘5년 대사와 같이 시기가 첨부되었다. 이러한 시기는 초대 교회의 죄인이 속죄하던 기간을 의미하며 ‘10일 대사10일 동안 보속 기간의 면제를 의미하였다. 1095년에 교황 우르바노 2(1088-1099)는 십자군 참전 용사들이 출정에 앞서 고해성사를 통해 사죄받은 죄의 잠벌을 모두 탕감해 주는 전대사(全大赦)를 반포하였다.

12세기에 이르러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대사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정립되었다. 푸아티에(Poitier)의 피에르(Pierre, +1170)와 베드로 롬바르두스(P. Lombardus, 1110-1160)는 신자들이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죄악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필요하고 선업(헌금)과 물품 기증에 의해서 부여되는 대사의 효과는 기부금의 액수나 기증품의 분량보다 대사를 얻으려고 선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렸다고 가르쳤다. 후구초(Huguccio, +1210)는 교회가 잠벌에 대한 속죄 행위인 보속에 대한 관할권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다. 생 세르(St. Cher)의 위고(Hugh, +1230)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 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가 교회의 보고(寶庫)에 보관되어 있고, 이 보고를 주관하는 교황은 공로 보화를 신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과거에 대리 기도를 통해서 면제하던 잠벌을 교회법적 행위인 대사 부여를 통해서 탕감하게 되었다.

1300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1294-1303)는 성년(聖年)을 설정하고 신자가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신앙심을 지니고 성도(聖都) 로마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무덤을 참배하는 경우에 성년 전대사를 부여하였다. 교황은 대사를 100년에 한 번씩 반포하기로 규정하였으나 나중에는 그 주기가 25년의 간격으로 단축되었다. 1350년에 교황 글레멘스 6(1342-1352)는 교서 <하느님의 외아들>(Unigenitus Dei Filius)을 통해 성년 전대사를 반포하면서, 대사의 원천은 교회 보고에 간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보화라고 내세우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대사 교리로 확정하였다. 교서는 맺고 푸는 권리를 지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이 대사를 반포하여 죄를 진실로 뉘우치면서 고백하고 용서받은 신자들에게 잠벌을 전부(전대사) 또는 부분적으로(한대사)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글레멘스 6세의 교서는 대사 교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의 남은 벌(잠벌)에 대한 사면이다. 둘째, 교회 보고에 간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 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는 대사 부여의 원천이 된다. 셋째, 대사를 부여하는 권한은 교황에게 있다. 넷째,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은 죄에 대한 참된 뉘우침, 죄의 고백, 사죄, 그리고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이다. 중세인의 영생에 대한 관심, 죄에 대한 경각심, 사죄를 얻으려는 노력과 같은 신앙열은 대사가 부여되어 있는 성지 순례와 성당 참배의 신심 행사에서 표현되면서 대사 시행을 성공시켰고, 대사 획득의 조건인 선행의 수단으로 등장한 기부금은 예술품을 낳게 함으로써 중세 서구의 문화 융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십자군 전대사는 서구 문명을 이슬람교도인 투르크와 무어족의 파괴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는 대사 시행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끼친 결과였다.


3. 오용과 정리

대사가 중세 그리스도교 신심의 활성화와 교회 예술 발전에 공헌하였다는 긍정적인 결과 뒤에는 대사의 오용(誤用)이라는 부정적인 산물도 있었다. 특히 14세기의 교황청 대분규 시대의 교황들은 대립 의식에서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대사를 남용하였다. 4차 라테란 공의회(1215)의 대사 남용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대사 획득의 전제 요구 조건인 선행이 현금 지불로 가능해짐으로써 대사는 교회의 주요 수입원으로 오인되었다. 대사 설교가들은 모금의 성공을 위해서 대사의 효과를 과대하게 설명함으로써 죄의 잘못과 죄의 벌 사이의 구별이 희미해졌고 무지한 신자들은 대사와 구원을 혼동하여 대사 부여증인 고해 성사표를 구원의 보증서로 오해하였다. 1414년에 옥스포드 대학과 콘스탄츠 공의회(1414-

1418)는 이러한 대사 오용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대사의 오용은 다양화(多樣化) 이외에도 세속화로 증가하였다. 대사가 모금의 수단으로 오인되고 대사 부여에 따른 수입금이 다른 지방으로 유출되어 재정적 손실을 겪게 됨으로써 세속 군주들도 대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교회가 부여한 대사를 관리하며 그 수익금의 일부를 요구하게 되었다. 교황이 대사 반포를 원할 때에 군주는 자기 몫을 갖기를 원하였고, 교황이 군주에게 그의 몫을 갖지 못하게 하면 대사 반포를 포기해야 하였다. 이와 같이 교황이 대사 부여를 선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어디서나 그 시행을 위해 대사 설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각 지방의 군주들은 자기 관내 교회에 부여된 대사나 또는 자신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사에 한해서 그들의 관할 지역에서 대사 설교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대사의 세속화는 종교를 구실로 재정적 이득의 추구 수단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자선의 선행을 실천하는 신자는 자기의 경제 사정과 사회 신분에 맞는 규정 금액을 지불하였고, 죄를 용서받으려는 신자는 반드시 자기 죄를 통회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였다. 이러한 필수 조건들은 대사 증서 또는 대사부로 알려진 고해성사표에 명백하게 기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사 설교가들은 과장된 표현으로 대사 오용에 기여하였다. 과장된 표현은 일반 대중에게 면벌(免罰)의 효과를 지닌 대사를 면죄(免罪)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오도하였고, 오늘날 대사부 또는 대사 증서를 면죄부(免罪符)로 잘못 표현하게 하였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서 <대사 교리>(Indulgentiarum Doctrina, 1967) 반포하여 대사에 대한 가톨릭 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사는 인간 구원 과정에 있어서 보조 수단으로 신자가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죄의 잠벌을 사해 주는 것이다. 죄를 범한 신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의 잘못을 용서받고 지옥의 영벌에서 벗어났지만 자기 죄로 생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죄벌은 우선 고해 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의 실천을 통해서 탕감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아직도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고해 신부가 지시한 보속이 죄에 비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자는 대사를 통해서 보속하지 못한 잠벌에 면제를 받고 영혼이 정화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

 

4. 구별

1] 효과 면 : 전대사(全大赦, inddilentiaplenariaia) : 죄에 따른 잠벌에서 전부 풀리는 대사로 전면 대사(全面大赦)라고도 한다. 한대사(限大赦, indulgentia partialis) :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 대사로 부분 대사(部分大赦)라고도 한다.

2] 적용 면 : 생존자에게만 적용되는 대사 : 대사가 결부된 선행을 실천하는 산 사람만이 받는 대사이다. 예를 들면 임종자가 받는 전면 대사 즉 전대사이다. 생존자뿐 아니라 연옥 영혼에도 양보할 수 있는 대사 : 대사가 결부된 선행을 하는 당사자가 받을 수도 있고 연옥의 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대사이다.

3] 기간 면 : 영구적 대사 : 기간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사로서, 대사를 수여한 권위자의 죽음으로도 폐지되지 않고 다만 권위자가 취소함으로써만 폐지된다. 잠정적 대사 :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대사로서 예를 들면 성년 대사 등이다.

4] 매체 면 : 인격적 대사 : 대사를 청한 사람들이나 특정 단체의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대사이다. 장소적 대사 : 특정한 성당이나 경당, 성지 등에 결부된 대사로서 그 장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받는 대사이다. 성물적 대사 : 성물 예를 들면 십자가, 묵주, 성패, 성의 등에 결부된 대사로서 이런 성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받는 대사이다. 성물에 결부된 대사는 그 성물이 아주 파괴되거나 매도되면 그 대사가 없어진다.

 

5. 대사를 받을 자격과 조건

영세자만 대사를 받을 수 있다. 예비 신자는 축복은 받을 수 있으나(1170) 대사를 받을 수는 없다. 또 파문 처벌자는 대사를 받을 수 없다. 파문 처벌이란 성인들의 통공에서 제외시키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대사를 받기 위하여 지정된 선행을 수행하는 때에 대죄가 없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대사를 받을 수 있다(9961).

대사를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받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9962).

 

6. 전대사의 수령 조건

한대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전대사는 죽을 위험 외에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대죄뿐 아니라 소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배제하고 지정된 선행을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들을 채워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1] 고해성사 : 한 번 받음으로써 여러 날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사가 부여된 날 직전 8일 동안에 고해성사를 받으면 된다.

2] 영성체 : 한 번 영성체함으로써 한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성체는 대사가 부여된 당일뿐 아니라 그 전날과 직후 8일 동안에도 할 수 있다.

3] 교황의 뜻대로 기도 : 교황의 지향을 위하여 어떤 기도든지 바치면 된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한 번이든지 여러 번이든지) 바치거나 다른 기도를 바치면 된다.

4] 성당 참배 : 지정된 성당이나 경당에 부여되어 있는 전대사를 받으려면 그 성당이나 경당에 참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 신경을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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